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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입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개그맨 태웠다가

<앵커>

비행기 조종석에 자기가 좋아하는 개그맨을 태운 기장을 해고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찌된 내용인지, 곽상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J항공 기장 최 모 씨는 자신이 조종하는 제주발 김포행 항공기 조종석에 유명 개그맨 김 모 씨를 태웠습니다.

평소 팬이었던 연예인을 만나게 되자 즉흥적으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이후 최 씨는 내부 제보로 회사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항공법에는 안전을 위해 비행기 조종실에는 승무원이나 항공사 운항본부가 출입을 허가해준 사람만 태울 수 있는데, 최 씨가 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결국 해고됐고 이에 최 씨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은 민사1부는 항공기의 특성상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만큼 "해고 처분이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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