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손모 씨에 대해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부인과 이혼해 의붓딸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은 부족하지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손씨에 대해 '소아기호증'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신감정의의 감정 결과 등으로 미뤄 손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씨는 지난 2007년 10월 당시 4살이던 의붓딸을 강제추행하는 등 2010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손씨는 1심에서는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부인과 이혼한 점을 들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아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을 뒤집고 형량도 10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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