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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서 명품지갑 '영수증' 보여줬더니 세금 할인

FTA 협정 세율 적용, 관세 할인 혜택…'영수증 꼭 챙기세요'

<앵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를 다녀오는 여행객이 연간 580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그 나라에서 물건을 사셨다면 돌아올 때 꼭 챙겨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영수증'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명품 지갑을 산 20대 여성이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합니다.

[세관 직원 : 당초에는 24만 원 정도 세금이 과세되는데 협정 세율을 적용받으셔서 12만 1700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객 : 감사합니다.]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내야 할 관세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행객 : 저희가 예전에는 관세를 많이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 것 같아요.]

관세 인하 혜택은 FTA 협정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해, 현지 구매 영수증과 원산지 증명서를 챙겨 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뿐 아니라 해외 여행자도 면세 범위인 미화 4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 종전 20%의 세율 적용 대신 부가세 10%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화 1천 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 현지 구매 영수증만으로도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원식 과장/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 주요 관세 인하 혜택 품목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는 포도주나 핸드백 등으로 32%에서 50%까지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45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이 연간 580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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