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어린이집 불법 집단휴원시 원장 처벌 검토

어린이집 불법 집단휴원시 원장 처벌 검토
앞으로 어린이집이 불법적인 집단휴원에 들어갔을 경우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 뒤 시설이 폐쇄되도록 운영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가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원장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집단휴원 시 보육교사를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일로 원장의 불법행동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시설폐쇄 등 어린이집 차원이 아닌 원장 개인만 처벌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지난 2월 집단 휴원을 철회할 당시 약속했던 규제 완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2의 어린이집 집단휴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