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모 씨 등 광주 전남지역 전교조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정직 1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어긴 점이 국민들의 신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두차례에 걸쳐 촛불시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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