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학생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진흥원이 영리목적의 주식회사인데도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를 공공기관이나 대학인 것처럼 위장해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진흥원 홈페이지 주소 뒷자리를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알파벳 ORG로 쓰고, 인터넷과 신문에 교육법인, 학교, 대학 같은 표현으로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생 모집이 일년내내 이뤄지고 지원자 대부분이 합격했음에도, 일반 대학처럼 수시 및 정시전형으로 구분해 모집공고를 내면서 경쟁률이 치열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앞서 지난 1월 학원 등록금 등 364억 원을 횡령하고 세금 26억을 포탈한 혐의로 김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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