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8일 도시철도 전동차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린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김모(39)씨를 입건했다.
김 씨는 17일 오후 7시26분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가야역 승강장에서 역내로 서행해 들어오는 전동차 첫 번째 객실 창문 유리를 수차례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 창문 부순 취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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