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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279개 단지 먹는 물 기준초과

오염 사고 용연정수장 계통 아파트…알루미늄 최대 16배 초과<br>광주시, 저수조 물빼기, 음용 자제 주민 공지 등 신속 조치

광주 아파트 279개 단지 먹는 물 기준초과
광주시 수돗물 오염사고 파문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동구 용연정수장 계통에 있는 아파트 단지 10곳 중 6곳 이상에서 알루미늄(AI)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기준치(0.2㎎/ℓ)를 16배 이상 초과한 3.17㎎/ℓ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먹는 물 기준상 알루미늄은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는 '심미적 영향물질'로 수돗물 관리상 가장 낮은 2급 주의 단계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17일 "용연정수장 계통 수돗물 공급지역 422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66%인 279개 단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질연구소 등 전 직원을 동원,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수조사를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수돗물 수질 부적합 경보(2급) 발령과 함께 주민에게 즉각 공지했다.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아파트는 단지 내 저수조 물을 모두 빼고 빛여울수를 공급하고 있다.

용연계통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광주 동구를 비롯한 서구, 남구, 북구 등 72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아파트 단지는 수용가는 47만여 명이다.

2급 상황은 맛과 색도, 알루미늄 등 심미적 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불소항목, 소독부산물이 일시적으로 기준을 넘을 때 발령한다.

기준상 시민에게는 30일 이내 공지하면 되지만 강운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즉각 공지하고 새 물로 채우고 있다.

심미적 영향물질은 건강상 해로움은 확인되지 않으나 심리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수질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검사항목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고농도 알루미늄을 장기 음용하면 치매 유병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WHO(세계보건기구)는 상관성이 입증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1시께 광주 동구 용연정수사업소에서 약품투입 밸브가 열리면서 강산성 응집제가 과다투입돼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이른바 산성 수돗물이 공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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