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회장은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천5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 등으로 회사에 손해을 끼친 혐의 를 받고 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비리를 수사 중인 합수단은 임 회장을 지난 15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시내 모처에서 체포했다.
합수단은 임 회장이 최근 조사를 받은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 내용을 파악하는 등 비리와 관련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어 체포한뒤 임 회장을 상대로 불법대출과 빼돌린 자금의 구체적인 규모, 비자금 조성 경위 및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 회장이 빼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정ㆍ관계 로비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6일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4조9천990억원의 업계 1위 저축은행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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