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의 부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응급 치료를 위해 병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간호사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김태촌씨의 부하 위 모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뒤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위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씨는 지난 3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던 김태촌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응급치료를 위해 병실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간호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