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북한 찬양 기사를 게재한 혐의 등으로 인터넷 매체 기자 51살 한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매체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사 85건을 제작해 게재하고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142건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정일 장군 영도철학' 등 이적 표현물 666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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