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돗물 오염사고 파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구 용연정수장 계통에 있는 아파트 단지 49곳에서 알루미늄(AI)이 기준치를 최고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알루미늄의 기준치 초과는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는 '심미적 영향물질'로 수돗물 관리상 가장 낮은 2급 주의 단계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17일 "용연정수장 계통 수돗물 공급지역 84개 아파트 저수조 수질검사를 한 결과 49곳에서 알루미늄이 기준치(0.2㎎/L)를 초과한 0.21-2.54㎎/L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돗물 수질 부적합 경보(2급) 발령과 함께 주민에게 즉각 공지를 했다고 덧붙였다.
수질검사는 15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용연계통에서 물이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는 동구(17곳), 서구(20곳), 남구(22곳), 북구(25곳) 등이다.
시 상수도본부는 또 기 조사한 아파트 84곳을 제외한 전체 422곳 중 338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시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부적합 아파트는 물빼기를 하고 빛여울수를 공급하고 있다.
2급 상황은 맛과 색도, 알루미늄 등 심미적 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불소항목, 소독부산물이 일시적으로 기준을 넘을 때 발령한다.
기준상 시민에게는 30일 이내 공지하면 되지만 강운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즉각 공지하고 새 물로 채우고 있다.
심미적 영향물질은 건강상 해로움은 확인되지 않으나 심리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수질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검사항목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고농도 알루미늄을 장기 음용하면 치매 유병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WHO(세계보건기구)는 상관성이 입증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연합뉴스)
광주 아파트 49곳, 먹는 물 알루미늄 기준치 초과
오염 사고 용연정수장 계통 아파트…알루미늄 기준치 최고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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