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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김영환 변호인 접견 요청 거부…정부, 강력 항의

<앵커>

주사파 대부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로 변신한 김영환 씨가 중국에 구금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중국이 변호인 접견 요청을 거부하자 우리 정부가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 단둥에 구금된 지 50일째, 정부는 김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요청했지만, 중국 국가안전부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국가안전위해죄처럼 국가기밀에 관한 사건은 변호인 접견을 금지할 수 있는 국내법 규정에 따랐다고 통보했습니다.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유관부문이 법에 따라 조사처리 중입니다.]

외교부는 어제(16일) 오후 주한 중국 대사관의 허잉 총영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고 우리 측 영사의 추가 면담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인권보호를 규정한 국제 협약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홍재/김영환 석방대책위 대변인: 정상적인 국가관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중국 스스로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보고, 세 번째로는 인도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정부는 김 씨가 구금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만큼 중국 측의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중국이 김 씨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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