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속성 금융상품 이른바 은행의 꺾기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두달간 조사한 결과 모두 943건, 330억 원의 상품이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상품 구속 기간은 2009년 9월에서 2011년 6월까지로 꺾기는 은행법상 불공정행위입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256건, 19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농협이 220건, SC가 139건, 부산 134건, 수협 74건, 시티 68건, 신한 50건, 제주 2건 순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제주를 제외한 7개 은행에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2500만~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은행장에게는 관련 직원 696명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기업·농협·SC·부산·수협 등 5개 은행에는 기관 주의 조치가 내려져, 관련 임원 7명은 견책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꺾기가 적발되면 제재 수준을 높이고 과태료를 위반 건수가 아닌 위반 행위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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