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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으로 50%만 지불…7월부터 시행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수가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97만 5천원에서 110만 3000원까지로 정해졌으며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50%입니다.

틀니를 낀 지 7년 이후에 다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전이라도 새 틀니가 필요할 경우 한 번에 한해 보험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또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 틀니와,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리베이스 등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확대 적용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연간 2308억 원에서 3212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밖에도, 치아 우식증 예방 효과가 큰 치아 홈 메우기의 경우 현재 만 6세에서 13세까지 제1대구치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오는 9월부터 하한 연령을 없애고 제2대구치까지 보험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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