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생활고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으면서 이자를 연체할 경우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29살 홍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2월초쯤 경기도 부천시에서 생활고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 3명에게 200만 원씩을 빌려주고 하루 5만 원씩 60일 동안 300만 원을 되돌려받기로 약정을 맺은 뒤, 이자가 연체되면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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