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내지 못해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30대 자영업자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했다.
지난 1일 오후 1시께 경기 연천경찰서에 "아들이 죽으러 나갔다. 구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으나 A(35ㆍ포천시)씨는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잠적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 동생의 도움으로 신고 2시간 만인 오후 3시께 연천군 군남면 부친의 집 근처에 있던 A 씨를 발견해 설득 끝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농약과 수면제를 갖고 자살하기 직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높은 이자와 협박, 폭행을 감당하기 어려워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작은 공업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자동차검사 일로 알게 된 보험회사 직원 B(39)씨로부터 2010년 10월 1천만원(월 이자 13%)을 처음 빌렸다.
이후 사업자금이 부족해 6차례에 걸쳐 모두 8500만 원을 꿨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이자를 내지 못하는 A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올 3월에도 때렸다.
B 씨는 수시로 공갈, 협박했고 심지어 매일 수차례 A씨로부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보고받았다.
이자 연체가 불어나자 A 씨와 A 씨의 동생에게 수개월간 대리운전을 시키고 수익금을 이자조로 받았다.
B 씨가 이렇게 챙긴 이자는 원금에 가까운 8100만 원이나 됐다.
물론 원금은 그대로 남았다.
B 씨는 자신의 처남을 보험금 수령자로 한 A 씨 명의의 5000만 원짜리 상해보험에도 가입했다.
월 보험료 5만 원은 B 씨가 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는 희귀성난치병을 앓을 정도로 심약해 신고도 하지 못한 채 B 씨에게 끌려다녔고 지금도 극도의 대인기피증을 보이고 있다"며 "평범한 사람이 악덕 대부업자 행태를 그대로 따라할 만큼 고리 폐해가 만연한 것 같아 씁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 씨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연천=연합뉴스)
높은 이자에 폭행ㆍ협박…자살 기도한 자영업자 사연
연천경찰, 자살 직전 구조…알고보니 악덕 고리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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