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김 모 씨 등 국민소송인단 2400여 명이 "PD수첩의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이나 여론 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2008년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ㆍ왜곡 보도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며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소송을 냈고, 앞서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