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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대며 반품 거부하는 '얌체 쇼핑몰' 리스트 공개

<앵커>

인터넷으로 물건사면 총알같이 배송되는데 교환, 반품 하려면 속 터집니다. 소비자원이 얌체같은 인터넷 쇼핑몰의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두를 구입한 전하람 씨.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하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전하람/인터넷 쇼핑몰 이용 피해자 : 발을 넣었는데 작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뺐죠. 한 발만. 그랬는데 주름이 가서 안 된다고, 심지어 걷지도 않았어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는 4,291건, 한해 전보다 200건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물건을 구입한 뒤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41%나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 약관'을 만들어 놓고 반품을 거부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 피해자 : 흰옷은 자기네 규칙상 안 된다고. 그냥 계속 사이트내 마켓에 글을 올려서 파시는 방법 밖엔 도와드릴 게 없다고.]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과 소비자의 권리를 게시하고 피해 다발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모/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차장 : 돈을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피해도 발생합니다. 예치제도, 에스크로 제도를 현재는 5만 원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8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환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면 지연 배상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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