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주요소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을 처음으로 받게 됐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오늘(15일)부터 개정된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부산시 남구의 한 주유소가 무선리모콘을 조종해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유소는 정상 경유탱크와 가짜 경유탱크에 각각 연결된 밸브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며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소비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적발 직후 가짜석유 판매 중지와 불법시설물 사용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주유소에서 보관중인 가짜경유 12㎘를 봉인 조치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오늘부터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판매할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짜석유 주유소 첫 원스트라이크아웃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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