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중국조선족 동포 우 모(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9시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중국국적 불법체류자 시 모(38)씨와 술을 마시던 중 "너도 불법체류자이니 조심하라"고 충고했으나 시 씨가 무시하자 흉기로 가슴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흉기 휘두른 중국동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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