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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서민 등친 사기대출 일당 적발

광주경찰, 서민 등친 사기대출 일당 적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과 '서민전세자금' 등을 자격 미달자에게 불법 대출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대부중개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대부중개업자 최 모(43)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이 모(47) 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또 모집책 박 모(57) 씨와 이른바 바지대출을 받은 김 모(32.여)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등은 지난 1월 모집책을 통해 온 김 씨에게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금융권에서 2100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6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또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차린 후 상가 유령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10건(2억 500만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억 원을 수수료로 가로챈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노점상과 영세자영업자에게 2억여 원을 빌려준 뒤 최고 334%의 이자를 받아온 악덕 사채업자 정 모(27) 씨 등 1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지방청 진희섭 수사2계장은 "금융 브로커에 속은 김 씨 등은 대출금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떼이고 자신들도 불법 대출가담자가 되는 등 피해자이자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이를 막으려면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지원 절차 안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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