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고객이 맡긴 수십억 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신용협동조합 직원 39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1993년 입사한 김 씨는 10여 년 전부터 고객 87명의 예금 32억 원을 무단 인출 했으며, 이 중 12억 원을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지난달 24일 한 고객이 자신의 통장에서 15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고 신협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미혼인 김 씨는 19년간 줄곧 해당 신협지점에서만 근무해 왔으며 13년 전부터 출납 업무를 거의 전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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