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희건설에 과징금 13억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희건설이 최근 3년동안 138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법정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희건설은 국내 건설사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50위에 드는 대형 건설사입니다.
공정위는 서희건설의 현금결제비율 미유지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별도로 경고조치했습니다.
공정위, 하도급 위반 서희건설에 1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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