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국방부 등 9개 부처 소관 천5백여 종의 서식이 기존의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 28개 부처도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천5백여 종의 서류양식을 추가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관련 규정을 바꾸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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