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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 공짜" 여행사 광고, 알고 보니 '꼼수'

<앵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던가요? 이벤트 당첨 상술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짜 여행 보내주는 것처럼 해놓고 상품을 그냥 팔아온 겁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이광현 씨는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경품 응모권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제주도 2박 3일 숙박과 렌트카 무료 이용권에 당첨됐고, 여행사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9만 6800원만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돈만 날렸습니다.

[이광현/서울 항동 : 일주일 정도 계속 시도를 해봤는데 좌석은 한정돼 있는데 이용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의 불가능 하더라고요, 사용한다는 게. 그래서 환불을 요청한 건데 거절을 당한거죠.]

알고 보니 제세 공과금이라던 돈은 여행상품의 실제 가격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여행사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은 저가의 제주도 여행상품을 팔면서 마치 관련 세금 등만 내고 무료 이용권을 받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왔습니다.

경품 당첨자 수도 실제보다 최대 700분의 1로 축소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이 씨처럼 두 업체의 상술에 속아 돈을 입금한 소비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4만 5000여 명.

공정위는 이들 2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응모권을 배포한 주유업체와 영화관 등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벤트 당첨 상술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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