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외국으로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첩업무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이 규정은 '방첩'의 개념을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모든 대응활동이라고 법령에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을 만날 때 국가기밀 유출 위험을 막는 규정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은 국가기밀 탐지나 수집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정원장은 방첩업무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을 작성해 관계기관에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정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방첩전략회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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