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품으로 속여 여행상품 판매한 업체에 과징금

경품인 것처럼 속여 여행상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 등 2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주유소나 극장 손님들에게 경품응모권을 나눠준 뒤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9만 6800원만 내면 제주도 2박 3일 숙박과 렌터카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제세공과금 명목의 돈은 이용권의 실제 가격이었고, 발행된 당첨응모권도 수십만 장에서 수백만 장에 달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