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인 것처럼 속여 여행상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 등 2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주유소나 극장 손님들에게 경품응모권을 나눠준 뒤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9만 6800원만 내면 제주도 2박 3일 숙박과 렌터카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제세공과금 명목의 돈은 이용권의 실제 가격이었고, 발행된 당첨응모권도 수십만 장에서 수백만 장에 달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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