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부가 황옌다오를 포함한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대해 모레(16일)부터 두 달 반 동안 휴어기를 설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농업부는 북위 12도 이상의 남중국해 해역이 이번 조치에 해당하며 이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부는 이를 어기고 조업을 강행하다 적발되는 자국 어선에는 어업 면허 박탈조치와 더불어 5만 위안, 약 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황옌다오에서 중국과 필리핀 측이 어선과 순찰함 등을 동원해 한 달 이상 대치하는 가운데 중국이 휴어기를 설정한 배경에 대해 국제 사회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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