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집회 도중 전주시청 현관 앞에서 배변한 A씨(55)에 대해 건조물침입죄와 모욕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시내버스 노조원인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17분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집회를 하던 중 대열에서 빠져나와 시청 정문 앞에 배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전주시청 직원과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X만도 못한 더러운 인간들이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X을 쌌다"라며 이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전주시청 현관서 배변한 노조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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