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수신기를 보유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운전 중 시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DMB 장치는 65.7%가 소유하는 있었고, 이 가운데 56.7%가 운전 중 시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운전 중 DMB 사용을 금지하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물음에 '모른다'는 응답이 42.5%나 됐습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보낸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가 41%로 조사됐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는 운전자는 11.3%, 동영상 시청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도 10.1%에 달했습니다.
운전중 통화할 때 '보조 장치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49.9%,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9%로 나타났습니다.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대해서 50.7%는 '휴대전화 사용과 유사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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