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남중국해 스카보러 섬, 중국명 황옌다오를 둘러싼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을 국제 중재에 회부할 경우 질 것을 우려해 이를 피하려 한다고 필리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ABS-CBN방송은 국제위기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 1996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 장치로 인해 스카보러 섬과 난사군도의 영유권 주장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특정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해당 수역이 자국의 영해나 2백 해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카보러 섬은 필리핀 루손섬으로부터 약 230㎞ 떨어져 있어 유엔 해양법 협약이 정한 2백 해리, 약 320㎞의 영유권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중국 본토와 스카보러 섬의 거리는 약 1200㎞에 달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최근 한 브리핑을 통해 필리핀이 제시한 국제 중재안은 "기이한"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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