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는 방송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회사 대표 42살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지역 민영방송을 인수하려던 피해자에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또 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빌라 공사비 65억 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정관계와 금융감독원 간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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