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에게 임대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인 '멀티홈'의 새로운 건설기준이 내일(14일)부터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세대별 규모와 내부 설계 등에 대한 새 기준을 내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기존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에만 멀티홈을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독립된 현관, 방과 통합하는 연결문, 전기,가스,수도 등은 별도의 계량기가 있어야 합니다.
멀티홈은 1세대로 간주해 부대시설과 주차장 설치 의무는 없지만, 임차가구의 수와 전용 면적은 전체 단지 세대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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