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5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같은 범행을 해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김 씨는 집행유예기간인 지난 2월 또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2% 상태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