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59살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인천시 계양구에 무등록대부업체를 차리고 여성들을 상대로 연간 80%에 가까운 이자를 적용해 불법 고리대금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식당을 운영하거나 배달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600명의 여성에게 모두 15억 원을 빌려주고 연체할 경우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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