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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 30% 해준다" 보험사, 직접 거짓 마케팅

<앵커>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속여 보험상품을 팔다 걸리면 '판매원 개인의 실수다' 이러면서 얼버무리죠. 그런데 들여다보니 보험사들이 직접 거짓 마케팅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보험사 판매원이 고객과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A 보험사 판매원 : 30% 이자 받고 싶어도 아무나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생활자금 80만 받고 하면 금액만 해도 2년이면 현찰로 160만 원이거든요.]

연 이율 30%는 터무니없는 과장이었고, 생활자금은 보험료 원금에서 지급돼 쓰면 쓸수록 가입자에겐 손해입니다.

또 다른 보험사 판매원.

[B 보험사 판매원 : 추가 우대금리로 7.5% 복리효과 받아 볼 수 있어요. 워낙 고금리 혜택이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통과가 되셔야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특별 고객, 프리미엄 고객 등 규정상 쓸 수 없는 용어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뒤늦게 속은 것을 안 고객은 분통이 터집니다.

[보험 전화 계약 피해자 :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해 놓고 죄송하다고 하면 이 일이 끝나냐?]

보험사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판매원 개인의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취재결과 일부 회사는 조직적인 영업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가 입수한 보험사들의 전화응대 지침에는 '8% 확정금리라고 강조하라' '특별히 선정된 고객'인 것처럼 말하도록 적혀있습니다.

[현직 보험판매원 : 원래 원칙대로 하면 안 된다.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회사에서 시켰다고 하지 말고 개인이 했다고 하라 시킨다.]

해당 보험사들은 영업 일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 : 저희가 해서는 안 될 나쁜 얘기를 시키지도 않을뿐더러 역으로 다시 피해가 회사로 돌아와요.]

금융당국의 검사는 있으나마나입니다.

[현직 보험판매원 : 많은 전화 녹취량을 하나하나 감사가 나온다고 할지라고 못한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가 없다.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현행 규정상 보험 계약 후 석 달이 지나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의무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석 달로 돼 있는 계약 철회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전경배,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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