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권'을 발동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50살 A 씨를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고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39살 B 씨와 딸의 훈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외국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52살 C 씨에게도 긴급임시조치권을 발동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긴급임시조치권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를 강제로 격리조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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