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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범 접근근지 조치

경찰, 가정폭력범 접근근지 조치
서울 은평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내를 협박한 50살 채 모 씨 등 가정폭력범 3명에 대해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임시조치권을 발동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3일 술에 취해 귀가했을 때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39살 송 모 씨는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친을 폭행했으며, 52살 최 모 씨는 딸의 훈육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외국인 아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00M 접근 금지 조치가 발동되면 가정폭력범이 일정 기간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며, 다만 접근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에서 생활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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