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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주민피해 배상 첫 판결…소송 잇따를 듯

<앵커>

석면공장 주변에 살다 병으로 숨진 주민들에게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장 근로자가 아닌 주민에게 배상 판결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KNN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석면은 20년에서 40년까지 잠복기를 거친 뒤 폐암과 악성 중피종, 석면 폐종 등을 유발합니다.

부산지법은 석면공장 주변에서 살다 악성 중피종으로 숨진 44살 김 모 씨와 74살 원 모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석면공장 근로자가 아닌 인근 주민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환/부산지법 공보판사 :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의 질환과 석면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공장은 1969년에서 1992년까지 부산 연산동에서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 측이 유족들에게 480만 원에서 3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국내에 기술을 이전한 일본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석면 기업으로 인한 피해 책임 소송은 앞으로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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