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게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구청 문화시설 신축 공사에 특정 업체가 독점 수입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도를 작성해 업체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자로 최종 선정되게 하고 2억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 업체는 이 과정에서 조달청에 제출하는 입찰 서류나 설계도는 물론 경챙업체가 제기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다른 문화예술시설 공사에서도 똑같은 비리가 있다는 제보로 수사를 확대해 모두 20곳의 공사 과정에서 이같은 입찰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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