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업종 기업들이 중소형 하도급업체에 주문한 물량을 갑자기 취소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전기ㆍ전자업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했다 부당하게 취소한 42곳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등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제이에스전선, 이엘케이 등 30개 업체를 추가로 찾아내 부당행위를 바로 잡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발주 취소 등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납품일이 지난 때는 발주 취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기ㆍ전자업 `발주취소' 횡포 심각…공정위 제동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