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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전형료 감면ㆍ환불 법령에 규정

대입 전형료 감면ㆍ환불 법령에 규정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ㆍ학부모의 대입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등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 대학은 전형료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우고, 전년도 수입ㆍ지출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거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수시 지원이 6회로 제한되는 등 다양한 부담완화 정책들이 추진되는 만큼 학생ㆍ학부모의 전형료 부담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등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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