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춰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의 거래동결 효과를 일으키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정상화하고,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부 방침으로 이미 확정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는 3주택자의 경우 60%, 2주택 50%였던 중과세율을 기본세율인 6~38%로 낮춥니다.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내 양도 시 50%에서 40%로, 1~2년 내 양도 시 40%에서 기본세율로 줄이고 1가구 1주택자의 대체 취득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가운데 시행령 개정 사안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 단축과 대체 취득기간 연장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다음달 하순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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