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금식 기도를 하는 남편이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48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교회 목사였던 남편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몸무게가 급격히 줄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이상 증세를 보여도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숨지더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