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12.7 대책 이후 다섯달 만에 정부가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의 방안이 담긴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권 장관은 먼저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소득대비 대출규제인 DTI와 LTV 규제가 서울 여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50%)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권 장관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택지 등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보금자리 거주 의무기간도 완화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중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여건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종전주택을 2년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앞으로는 3년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도시내 서민들을 위해 중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 집에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또 종전 주택 넓이와 동일하게 새로 짓는 이른바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정부방침으로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주택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의 경우, 19대 국회 개원 이후 정부입법으로 다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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