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LP가스를 공급하면서 공급단가를 부풀려 1880만 원을 편취한 가스공급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계약한 금액보다 부풀린 가스요금을 입주민들에게 청구한 혐의(사기)로 모 가스공급업체 대표 A(62)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수해를 당한 이재민 등 서민들이 입주한 강원도 평창군 모 아파트에 LP가스를 공급하기로 아파트 건설사와 계약한 후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가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당 90∼238원(세대당 3000원~6000원 가량) 정도 부풀린 요금을 입주민들에게 청구해 188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도내 다른 시ㆍ군 임대아파트에도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스요금이 인근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파악해 해당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인 결과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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