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고 간 기억도 안난다고 버티던 40대 특수강도범이 현장에 남긴 지문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문만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는 재판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성금석)는 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42) 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얼굴을 가리고 범행해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등 지문 외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없지만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장소가 창문틀이어서 피고인이 집에 침입해 범행을 한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형 집행이 끝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도 기존 범행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정 무렵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의 신체를 상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11년 10월 이 모(52ㆍ여)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이 씨를 때리고 위협해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씨는 이 씨 집에 간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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