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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총장 형제 등 5명 불구속기소

수원여대 총장 형제 등 5명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4부는 전산장비를 독점 납품받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여대 총장 48살 이 모 씨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재단이사장의 장남이자 총장인 이 씨는 지난 2010년 대학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 전산장비 납품 독점과 대금결제 편의제공 대가로 전산장비 납품ㆍ유지보수업체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 재단이사장의 차남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학교 통학버스 용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류비 등 운영비를 부풀리는 등 모두 6억 285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전 재단이사장 최 모 씨는 조사결과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일부는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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