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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돼

롯데주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돼
소주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롯데주류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차프코의 김문재 대표는 롯데주류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롯데주류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을 제조용수로 사용해 불법으로 주류 제조허가를 승인받았다며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식약청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환경부는 알칼리 환원수가 수치상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물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롯데주류는 알칼리 환원수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관계 기관이 내렸고 특허청과 산학협력단체 등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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